부양가족 공제 대상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대상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업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겨울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곤 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공제 항목 중에 인적공제에 해당하고,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게 되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이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나이 및 소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나이, 소득 외에도 함께 거주 여부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기본공제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외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한 부모 아래에 여러 명의 아그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있다면, 당신 중 한 명과 당신의 동생 중 한 명만이 당신의 부모님을 위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중복공제”로 인정돼 원래 세액 외에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어 형제자매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사람을 결정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대상자가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추가공제 대상자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 에 해당할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공제대상 의 조건은 만 70세 이상일 경우로, 기본공제 를 받은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로우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과세기간인 작년 경로우대자가 생존하고 있었다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양도 분할지급

문의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업권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아니면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영업권을 양수한자는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액이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고 기타소득액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및 공제대상 판정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에도 한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만큼의 공제액은 0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금액이 500만원인데, 인적공제로 60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에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양가족은 1명에게만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딸1의 연말정산 에 인적공제대상 으로 올려졌다면, 딸2가 아버지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아버지를 누구의 연말정산 공제대상 으로 올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공제기준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으려면 첫째 부모와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학업이나 취업, 요양 등을 위해 일시 퇴거하거나 직계가족의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 동거로 인정됩니다. 부양가족공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령 60세 이상 생계 주민등록증 등본 상의 동거 소득 매번 총소득 100만원 이하입니다.

한부모가구의 기본공제

또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 가구가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아를 지원하더라도 한부모 가구공제는 매번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공제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본인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제간 연말정산 부양가족

한 부모 아래에 여러 명의 아그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에게 인적공제 기본공제 를 적용한 뒤,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