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방법 사실혼확인보증서 꼭 필요한가요
난임이란 법적 부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정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난임부부를 위해 정부에서 난임 시술비를 협조하고 있으니 아래의 글을 통해 시술비 소득기준, 조건, 지원자격,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법적 혼인상태 혹은 신청일 기준으로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였을 경우 2. 부부 중 한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일 것 3.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4. 난임진단서 제출 가능여부 사실혼 관계일 경우엔 주민등록등본상 동급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거나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이 있다면야 됩니다.
난임부부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1. 신분증부부개별적으로 2. 난임진단서 1부 최초 제출시만 필요 3.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경우 개별적으로 4.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신청서보건소 비치됨 6.사업자 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중 자영업일 경우 7.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실혼일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무요건 최초 신청시는 보건소 방문해야합니다.
시술비 지원신청방법
1.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2. 온라인 신청정부24, e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필요온라인신청 불가 신청은 원리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엔 난임남편과 아내의 직계존속 혹은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술비 지급절차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청구청구서, 지원결정토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첨부하면 되고 접수가 완료되면 30일 안에 해당 의료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청구항목별로 지급되는 금액이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부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 지급 가능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개별적으로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각 지자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부부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술비 지원신청방법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술비 지급절차
시술의료기관 청구 절차 정부지원금은 시술을 종료한 후 시술대상자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청구청구서, 지원결정토지서 사본, 시술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상세내역서, 통장사본 첨부하면 되고 접수가 완료되면 30일 안에 해당 의료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해주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