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대상 범위와 도입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 대상 범위와 도입 배경

1.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요양급여는 산재로 인한 요양 기간 중 발생한 진찰 및 검사, 수술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호 및 간병비 등을 지급하는데, 산재 승인 전 기간에 대하여는 우선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고, 산재 승인 후 요양비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실무상 요양비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 영수증과 그 세부내역서 등을 첨부합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재해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보호를 위해 4일 이상의 요양입원 및 통원 치료를 포함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관해 지급하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요양 기간 중이어도 취업을 하는 경우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험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음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2023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운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일을 시행해 근로자 보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책임보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을 달리함. 근로자의 생활보장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과실 책무 미적용 안전보건제도는 예방적 조칙이고,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조치인데 보상이 정액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2023년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비슷하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구조화된 산재보험료는 업종분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상이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고, 구조화된 요율 내용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산재 보험 종류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규정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적용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