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 재해의 예방은 방지 가능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손실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총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원리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방지 가능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사고는 자연적으로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이 있어 그 원인에 의해서 사고로 자라는 것인 원인 연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셋째, 손실의 유무는 필요조건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손실 우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의 원인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여 대책을 선정, 적용해야 하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방지 대책으로는 안전관리 지도 요령에 따라 적절하고 분명한 재해 방지 계획을 설립해야 하니다.
2014년도 기출문제
6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 지적 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4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출장 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5 죽은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장해급여의 결정과 지급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③ 진폐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입니다. 근로자란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유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됩니다. 치유란 부상 혹은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진폐는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입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이야말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혹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죽은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4년도 기출문제
68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출문제
69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