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및 홈택스 예상금액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8월 29일부터 정부에서는 저소득가구에 평균 110만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인데 예정되었던 지급일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를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며 총 261만 가구에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2021년 부부합산 매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매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살 미만의 부양자녀 아니면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5월중 기한내에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분은 기한후 신청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을 하시면 됩니다. 기한후 신청을 할 경우 10감액하고 지급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정기신청대상은 근로, 사업, 종교인수입이 있는 배우자포함 거주자로 소득요건에 해당되면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는 신청기간이 5월중에 신청하면 8월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에 지급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홈택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로 나뉩니다. 1 가구종류 2 총소득금액 3 재산에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홀벌이 3200만, 맞벌이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맞벌이 모두 4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합계는 1.7억 미만이면 100 지급, 재산합계가 1.7억2.5억 미만이면 50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안으로 최대 330만 원 8월 말 입금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분들께서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내왔던 금액을 다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으로 근로자의 수입이 적은 경우 가구 유형별 차등하며 지급하는 것입니다. 1. 단독 가구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제대로 모를 때는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요청 바랍니다.
해당 근로자 분들께서는 5월 말까지 꼭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최선을 다해 삶을 개척해야 합니다. 지금의 근로장려금이 새로운 도약에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수입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3가지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