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범위, 상속공제 한도, 금융재산상속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상속 증여 리스크 위에서 계산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본래상속재산 30억 원 간주상속재산가액 상속주정액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30억 원 공과금 및 재무, 장례비 과세가액 30억 원 상속공제 1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10억 원 과세표준 15억 원x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산출세액 4억 4천만 원 배우자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을 말합니다.
이 공제는 최소한 5억 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는 아래 사항으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은 300억600억 한도 추가공제 영농상속은 30억한도 추가공제 가족등 상황에 따른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각 공제별로 금액에 다라 공제 액이 달라지기도 하며 각 공제항목별 내용입니다. 위 등을 합한 공제액이 제한 금액이 10억원미만 까지는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면 10억원까지 산출이 되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라는게.
남편 10억 건물 부인과 자녀 3명시 자녀3번에게 명의변경합니다. 그럼 계산을 어찌하나요 무조건적으로 자녀3번이 다. 받을건데 이때도 배우자랑 자녀 공제공제가 등어가는것이 맞나요?? 배우자랑 자녀 1번.2번은 합의서 써주면.링크
김포에 전원주택7억원이 있고,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15년전에 증여 받았습니다.
자녀 및 동거가족 인적공제
자녀 공제 자녀수 x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 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65세이상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기대여명 연수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가 기한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등등 인적공제액 합계액 5억 중 큰 금액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단독으로는 일괄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특별수익
특별수익은 상속인 아니면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중,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을만한 개념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이 특별수익은 상속재산분할에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영향을 주고, 또 이 특별수익 자체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아니면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미흡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제1008조과 유류분의 산정 규정제1113조에서의 증여는 특별수익을 의미해야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배우자의 기여분
위 특별수익 외에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을 조절하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기여분입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아니면 증가에 특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아니면 증가에 특수한 기여재산적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 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히 부양부양적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 기여분만큼 상속재산을 먼저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는 아래 사항으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라는게.
남편 10억 건물 부인과 자녀 3명시 자녀3번에게 명의변경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및 동거가족 인적공제
자녀 공제 자녀수 x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 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65세이상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기대여명 연수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가 기한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 등등 인적공제액 합계액 5억 중 큰 금액 공제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