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산 10억 넘는다면…배우자 상속공제 활용해 보세요
인간생활지침 한국의 상속과 세대간재산예전에는 여러가지 공제 항목이 존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꼭 파악해야 하는 상속공제 항목 3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0억원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누구나 상속이 발생하면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는데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의 종류 3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혹은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오로지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적어도 10억원 일괄 5억, 배우자 5억,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 기본 2억, 배우자 30억,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일괄 5억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검토 심사 방법, 상속자산 포함 여부, 사전 증여자산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재산의 크기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절세방안을 구사할 수 있으므로 꼭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결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적어도 5억 원, 최대 30억 원
적어도 5억 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억 원의 범위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은 실제로 상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기서 배우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생존한 배우자로서 법률상의 배우자를 대화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상속재산가액 추정상속자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공과금채무 times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30억원 요약하면, 적어도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사망한 분의 상속재산이 20억원일 경우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두명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은 약 43 이고 자녀는 각 28.5 가 됩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인 8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8억 6,000만 원을 상속받는다면 전부 공제받을 수 있고, 그보다. 많은 10억 원을 상속받는 다면 8억 6,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4억원만 상속받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면? 그럼 최소금액인 5억 원을 배우자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 이를 배우자상속자산 분할기한이라 합니다.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나누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공제의 종류 3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혹은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적어도 10억원 일괄 5억, 배우자 5억,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 기본 2억, 배우자 30억,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일괄 5억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상속공제 적어도 5억 원, 최대 30억
적어도 5억 원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억 원의 범위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