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 77% 적금 조기 마감 지난달의 대규모 예금 이탈 사태는 옛일인가
Policy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부실 위기론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전에 착수하는 모양새다. 관계기관 합동 대응단을 꾸린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일부 부실 금고가 발생하더라도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통해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예적금도 모두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 현금성 자산은 70조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필요할 경우 정부 차입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이 같은 걱정 국면에 이르기까지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것이냐는 물음표와 맞물려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겨야 해야하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대상
모든 기관의 채권, 금융투자상품, 펀드, 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증권사의 발행어음, 랩, CMA, ELS, ELW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 보험 대상이고 5천만 원 이내면 걱정 제로? NO 예금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더라도 제대로 약정 만기일자예적금 만기일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보장된 금액을 받을 수 있겠지만 부도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최소한 몇 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이때 이자는 가입한 금리를 적용해서 계산되는 것이 아닌 예금보험공사에서 정한 이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완전히 파산한 것이 아닌 영업 중지 이후 다른 금융회사에서 인수하여 영업정지가 해지되면 당초 약정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가장 먼저 해당 은행 부실우려지점 30곳 을 5주간 특별 점검 및 검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재로서는 예수금거래에 있어 일정금액을 미리 받아두는 것 선금, 보증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감소추세에 있다며 관리가 가능한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만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인수합병 될 시에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 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뱅크런사태가 임박해 지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부실한 지점은 근처에 우량한 금고과 합병하고,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5일 합동보도데이터를 내며,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산 시 예금지급 절차
새마을금고가 파산했을 경우 해당 금고에서 이용자에게 직접 예금을 지급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채권 신고와 접수를 받고 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해 심의 의결을 거친 후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금 지급까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객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인당 2천만 원까지는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 관리 위원회 의결 후에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메인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전자공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요구하는 지점명을 탐색으로 찾습니다. 검색결과 중 해당하는 지점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확인해 볼 것이 많지만, 그중 31번 경영실태검토 심사 종합등급을 확인해 봅니다. 종합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뱅크런은 은행의 부실을 예감하고 고객들이 맡겨두었던 돈을 검색을 하여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자금 이탈을 말하는데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난 해말 3.59에서 5.34로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 전체의 2배를 넘는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로 인해 뱅크런 사태를 야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다른 은행의 12대의 연체율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긴 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지점마다. 각각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지점이 부실지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는 법적으로 5000만원가지 원금 100를 보장합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비슷하게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원래 5000만원을 초과하면 공식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는데요.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일부지점이 인수합병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되는 이자와 원금을 보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계좌를 해지한 고객이 많은데요. 7월 1일부터 6일까지 가입해지한 고객 중 14일까지 재가입하게 되면 기존에 이율을 보장해주고 비과세혜택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재가입을 원하신다면 방문하시는 지점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금자 보호법 미적용 대상
모든 기관의 채권, 금융투자상품, 펀드, 특정금전신탁, 양도성예금증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증권사의 발행어음, 랩, CMA, ELS, ELW 등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예금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뱅크런사태가 임박해 지자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