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비 신청 및 업데이트 방법, 확진자 증가로 생활지원금 소진 상황 속에서 도움 받는 법

생활지원비 신청 및 업데이트 방법, 확진자 증가로 생활지원금 소진 상황 속에서 도움 받는 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입원 혹은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지원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을, 그 밖에 입원격리자는 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3000원2인격리기준 5만9000원times7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의료기관 입원치료
의료기관 입원치료

의료기관 입원치료

코로나 확진자의 치유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확진자의 임상적 상황을 확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 혹은 감염으로 인해 직접 촉발된 주증상이 확인되고 입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격리병상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응급실로 내원하여 처치 혹은 검사 후 해당 진료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일반의료체계 동일합니다.

지정격리병상 소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병상으로 자체 수용, 등등 사례는 일반격리병상일반병상으로 수용하게되며, 지정격리병상 미소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격리병상 소유 의료기관에 직접 전원 의뢰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생활지원금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셔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으로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원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를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함께 하는 것으로, 양성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 혹은 대리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격리나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 돌봄으로 인해 공동 격리 시 추가 신청 가능 15만 원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양성 확인 공지 문자 내 URL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소 방문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가거나 전화 혹은 대리방문하여 양성 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혜택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면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격리참여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권고된 5일 격리 기간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증상

최근 코로나 확진증상은 예전에 비해 많이 약해진 편이긴 하지만, 개인의 몸경우에 따라 예전보다. 아픈분들도 있고 전혀 고생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침이나 콧물증상을 동반한 몸살기운과 열이 38도39도인 경우 병원을 찾게되거나 자가키트로 검사하기 때문에, 근처에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있어 검사를 받는 경우가 아닌 이상 무증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면서 증상이 완화되어 귀찮지 않게 완치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1일2일 정도는 컨디션이 떨어지고 고열과 몸살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진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처방받은 약과 함께 꼭 타이레놀을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목이 아파서 말하기조차 힘들었던 분은 완치 이후에도 며칠간 쉰목소리로 생홯하셨던 분도 있으니, 목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입원치료

코로나 확진자의 치유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금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함께 하는 것으로, 양성확인 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 혹은 대리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