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킴자금kr 신청방법 대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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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킴자금kr 신청방법 대상 서울시는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를 두면 영업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현금을 100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해 신청 방법과 대상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장당 현금 100만원입니다. 대상은 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는 임차, 입점 소상공인으로서 20년 또는21년 중 1년 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위락시설 및 부실업종 등 중기 육성자금 대출제한 업종은 제외됩니다.


증빙자료 등록
증빙자료 등록

증빙자료 등록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기업 증빙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 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사업은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임차기업 증빙자료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 계약서,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사항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 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홈페이지https서울 지킴 자금. 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11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온라인 신청 2월 12일3월 6일 전체 온라인 신청 2월 28일3월 4일 기업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방문 3월 7일13일 이의신청온라인으로만 접수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한데,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할 경우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PC 신청은 크롬Chrome 혹은 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합니다.

현장 접수
현장 접수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기업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자 스스로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기업 증빙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및 대표자법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준비 현장접수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통합 위임장,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등록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기업 증빙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고정적으로 임차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것이므로, 임차기업 증빙자료로 상가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공유 오피스가 사업장인 경우는 공유오피스 운영자와 사용계약사항을 체결한 사업주간 계약서, 특수 계약 입점사업장인 경우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킴자금 신청 사업주 간 체결한 가맹거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기업 증빙서류

수익 증빙자료는 2022년 2월 5일 이후 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전표, 매출세금계산서, 월세납부 후 임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POS기 매출내역 중 1형태의 1건입니다. 임차계약서의 임차 계약기간이 공고일2022년 2월 4일이 포함되어 있다면야 사진을 찍으셔서 현재 임대차계약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임차계약서 기간이 연장된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서와 수익 증빙 데이터를 1개 파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현장 접수 서류

이번 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에게 도와주는 지원금은 수익 2억 원 미만이 소상공인들이 현금으로 지원을 받아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신청 기간에 서류를 준상대적으로 온라인으로 잘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 등록

소상공인 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로 사업자등록증혹은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임차기업 증빙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홈페이지https서울 지킴 자금.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현장 접수

불가피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월 28일3월 4일에 기업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