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꼭 내야할까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꼭 내야할까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다면 종합소득세가 연관된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부터 시작하여 31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모든 분들이 기간에 맞게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
중간예납 납부 방법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PC 손 택스모바일 어플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통장 혹은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손 택스 전자납부 방법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요금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식으로 21. 11. 30.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전송하는 고지서로 22. 2. 3. 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올해 상반기에 사업실적이 부진했다면 고지 받은 중간예납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증간예납추계액 신고를 스스로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에서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사업수입이 있다면 무조건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금액을 알아봅시다

이번 결정된 세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에 한하여 귀속되며 종소세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년 확정신고 기간에 포함되는 2023년 5월이 되면 23년 6월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천만 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일제히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시라면 이런 분들을 위해 별도로 다른 신청을 진행하지 않고도 내년 23년 1월 31일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 납부 방법

홈택스PC 손 택스모바일 어플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 통장 혹은 가상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액을 안 낼 수 있는

중간예납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 세금액을

이번 결정된 세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에 한하여 귀속되며 종소세의 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