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600만원 신청기간
손실 보전금 지급을 위해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 23만 곳을 대상으로한 확인 지급이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전 중기부는지난달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별도 서류제출 필요하지 않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했었는데요. 소상공인이라 해서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으로 나뉘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신청 시작을 기준으로 둘째날까지 이미 신청완료 후 지급까지 거의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분들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시 신청해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신속지급에 해당되지 않았던 분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및 신청 방법
02 신청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공동대표, 미성년자 대표 사업체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판매 수익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 03 제출 서류 필수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or 사업자 등록 증명 최근 1개월 신속 지급과 다르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이면 됩니다.
위에 손실 보전금 대상자 자격이 될 수 있는 매출액 50억 이하 소기업 혹은 중기업, 개업일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중에서 확인 지급대상은 개별 증병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인데요.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준대조적으로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업종 판매 수익 감소율 40 이상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이나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을 말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역조치는 20년 8월 16일 이후에 따른 조치를 말하며, 시설인원제한 조치의 경우 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부터 적용됩니다.
개업 시기별 매출규모가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을 말하는데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대상입니다.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이의신청 방법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기기간은 2022년 8월 중에 진행 될 예정이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동일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처 전용 콜센터 TEL 15330100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최근에 각종 사기와 사칭이 많습니다.
정부기관인척 문자를 보내는 사칭 메세지를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안내 문자에는 특정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 사칭하는 문제메세지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