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 변경 확인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비교적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판매량 감소로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죠 . 2022년 2월에 지급 예정인 2021년 4분기 손실 보상금과는 별개 라고 합니다.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이 현재 정부가 지원금을 지칭하는 데 활용하는 용어입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에서 방역지원금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용어입니다. 손실보전금과 방역지원금은 동일하게 소상공인을 위한 일회성 지원금을 지칭합니다. 손실보존금은 잘못된 용어이니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금은 다른 개념인데, 손실보상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일정 및 제출 서류
현재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일정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입니다. 그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번 확인 지급 관련해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신다면 대부분 통합 위임장 제출로 진행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확인지급의 취지에 맞게 서류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요. 각각의 경우별 입증 서류는 하기와 같이 준비하신 후 사이트 가이드대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상기 연관 서류 발급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특히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아직 발급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차이점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어도 손실보전금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감소 여부를 판별하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전의 지원금은 판매량 감소를 인정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 기지급 업체 등에도 지급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세청 신고 후 판매량 감소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이유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후에 국세청 자료로 바르게 매출의 감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대상
지급대상자 조회되나 추가 확인 제출 필요 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지급대상자 조회되나 개인사정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타인 통장 수령 소망 등 지급대상자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를 통해 입증 가능한 경우 판매량 감소 판단 기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동 판매량 감소 판단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받은 소상공인 자동 판매량 감소 판단 코로나 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 강화 기간인 2021년 11월 혹은 12월 판매량 감소 판단 세부 내용은 하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신청방법은 어떠한 식으로 되나요?
아직 분명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빠른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시스템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와 동일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지급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 각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한다고 하네요. 또한 지금까지 공개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총 3종류이며, 액수로는 4조 3천억 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어 정리
지원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현 정부에 들어서서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및 제출 서류
현재 기본적으로 방역지원금 확인 지급 일정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1, 2차 방역지원금과
소득 신고 이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기준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