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최대 5년간 지원
자영업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여러가지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실업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보장망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나 직업능력개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메일이 왔습니다
영등포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입니다. 서울시 공문으로 월 평균 임금 50만원 미만인 사업주님에게 1인당 300만원 지급이 어려워, 사업주님께서 6개월 간 제공한 실지급총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연유로 증빙 및 필요 서류 3가지가 필요합니다. 1. 6개월 간 임금급여명세서 혹은 급여대장 2. 6개월 간 급여 이체내역서사업주에 해당 3. 임금지급사실확약서 증빙 및 필요서류 확인 후, 7월에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오니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임금지급사실확약서는 파일 첨부하여 보냅니다.
보험료 선정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자의 소득은 월급처럼 고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음 표에서 자영업자가 기준등급을 선택하여 고용보험을 낼 수 있습니다. 월 임금액 times 2.25는 월보험료 나옵니다. 만일 자영업자 A씨가 1등급의 경우를 선택하면, 월보험료는 40,950원이되고 정부지원액 50인 20,475를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됩니다. 일단 고용보험료 월금액 전액납부하고 그 다음달 정부지원액이 환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7개월간 지급받습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수입이 불규칙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서, 소득의 불규칙성을 감안하고 알맞은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고용보험의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혜택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안정되는 일자리를 찾고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는 자영업자가 그야말로 사업을 진행하고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한꺼번에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메일이 왔습니다
영등포구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선정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와 고용보험
자영업자는 수입이 불규칙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