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경 사유별 발급 방법, 가산세, 발급기한
얼마 전에 2분기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가 끝났어요. 해마다 부가세신고 기간에 느끼는 거지만 매출매입관리는 진짜 귀찮고 어려운 거 같습니다. . 마음 같아서는 거래처 세금계산서도 자기가 발행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데 참. 이래서 큰 회사들이 역발행을 하는 거겠죠. 부가세가 뭐냐고 질문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받을 때 꼭 챙겨야 두번일 안 하는 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본 포스팅은 경리업무 중에 경험복습기록공유 등을 위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에 쓰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사유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내용은 공급자의 상호, 사업자번호, 작성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및 세액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 공급가액이 틀렸을 경우 이 사유를 선택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A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 세액 10원으로 발행했어야 됐으나, 다른 계약건과 헷갈려서 공급가액 200원, 세액 20원에 발행을 했다고 하자. 이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 및 세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기 때문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선택해서 발행해야 됩니다.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역시 담당자라면 우선적으로 가맹점 의무 가입이라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가맹점 가입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신고가 들어갈 것이므로 그냥 가입하고 발급해혜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선
공급가액을 편집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가산세여부와 가산세 기간, 그리고 수정세금계산서가 어떠한 방안으로 발행되어 처리되는지 등이 달라지게 때문에 수정 사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시간부터 직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처음 이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을 변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아래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산세 없는 바로빌 기능 1 국세청 익일 전송 기능
위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기한일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요. 전송 기한일은 발급일의 다음날이라는 점 기억하세죠? 바로빌의 국세청 익일 전송 기능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바로빌에 오늘 동안 보관 후 다음날 오후 2시에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자동 전송으로 전송 기한을 준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걱정이 없고, 또한 국세청 전송 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이 간편한 수정/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공급가액의 변동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변동 사유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서 공급가액이 수정되는 경우입니다. 최초에 거래처 A와의 공급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행했다고 하자. 하지만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가액을 12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공급가액의 변동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진행하면 됩니다. 작성일자 변동사유 발생일 발급기한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필요 가산세 발급기한내 발급시 가산세 없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아님
공급가액의 변동은 위에서 살펴본 기재사항 착오정정과는 다르게 공급가액이 변동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가 1장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앞서의 예에서 기존건이 공급가액 100원으로 발급되었으나 120원으로 변경되었다면 기존건 100원은 그대로 두고 20원이 추가로 발급되는 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할 점은?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발행할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 되며 매입자는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공급일자가 속한 달의 기준으로 다음달 10일이후에 발행할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행시는 2의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되고, 지연발행을 할 경우 1 가산세가 부과, 매입세액 공제율도 0.5 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내에 제대로 발행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재사항 착오 정정
기재사항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에 쓰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 때 이를 정정하는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해당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발급 사유
공급가액을 편집하는 개념 자체는 여럽지 않지만 수정 사유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