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이세로화면 첨부
회계실무를 하다보시면 여러가지 사유나 착오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각 사유에 따라서 작성연월일, 비고란 작성방법, 발급기한도 다르고 어떤 경우는 부가세도 수정신고 해야하고 때로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해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마다. 세법조회해보고 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표로 쭈욱 정리를 해보았는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 마땅히 없는 것 같네요.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당초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의 의미는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기, 2기으로,
1기 예정, 확정 혹은 2기 예정, 확정 내에 있다면야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변동, 계약의해제, 환입 등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측불가한 사유이기 때문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요구시 발급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가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어려운 경우 포함 그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면세사업자 포함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이것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본보기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발급자, 수취자 모두에가 부과됩니다. 지연 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종류에 따라 최대 5천만원중소기업 외 경우에는 1억원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되며,고의에 의한 지연발급, 미전송 등 사유라면 가산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 수정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가산세 본보기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체세법 제70조 1항 6호 기재사항착오 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수정신고 없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후 조회발급에서 발급란 아래 수정발급을 클릭합니다. 2.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는 승인번호를 입력하시고 모르는 경우는 세금계산서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르는 경우로 가정하고 다음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수정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를 조회하여 선택버튼을 체크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여러가지 수정 발급 사유가 나옵니다.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합니다.
대표로 기재사항 착오정정 과 계약의 해제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계약의 해제는 전체 금액이 로 취소 되기때문에 1장의 세금계산서로 동일한 금액이 세팅 됩니다. 금액, 날짜 확인 후, 바로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52. 문서 사항 착오 정정의 경우, 2개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첫번째는 당초발행분을 취소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정상적으로 수정을 마친 상태의 세금계산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