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정기신청, 반기신청

쉽게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정기신청, 반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중앙부처 정책지원으로 소관기관은 국세청이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정기신청 혹은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도와주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일을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
신청 시기

신청 시기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을할 수 있으며 종교인과 사업 인 소득액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시기는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 까지로 보입니다 정기 신청 근로 소득자는 23년 연간 이윤 신청시기가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을 기준으로 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는 중도퇴사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계산합니다.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이 환급은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 시에는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정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액이 있고 거주자로서의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아래 요건들을 챙겨보시고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직계존속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아래 표 기준으로 미만이어야 합니다.

서두에 언급 하였던 것처럼 2022년 대비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방법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1회 자동신청에 찬성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다른 장려금 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장려금 신청기간에 받은 문자로 안내할 에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방법 인터넷, 모바일 아래 이미지 참고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들어가면 위에 있는 왼쪽이미지인 신청요건이 뜨고 그다음 오른쪽 이미지인 신청하기 화면이 뜹니다.

신청하기 스크린 가장 아래쪽에 동의를 클릭해주면 신청 완료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요건 확인 후 홈택스 혹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인적 및 가구사항,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PC)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 후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을 통해 신청을 완료합니다.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세무서에서 제공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동응답전화 15449944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2023년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으며 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장려금 전문 상담 인력도 증원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시기

근로 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을할 수 있으며 종교인과 사업 인 소득액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근로 소득자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시기는 2024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 까지로 보입니다 정기 신청 근로 소득자는 23년 연간 이윤 신청시기가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반기신청은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