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적용 기준

단시간 근로자 혹은 시간제 근로자라는 단어는 일주일의 근무 시간이 짧거나,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임금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웹사이트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 법규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는 오늘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월 평균으로 52시간2021년 기준을 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근로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법에 따라 편집 및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근로계약서에서의 휴식시간, 유급휴가, 그리고 야간 및 특수근무 수당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 법규에 맞게 조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특별근로 협약
단시간근로자의 특별근로 협약

단시간근로자의 특별근로 협약

단시간 근로자는 특수한 경우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자유롭게하는 예외 사항 중 하나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와 함께 특별근로협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근무 시간, 쉬는 시간 등의 범위를 벗어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단시간 근로자가 자신의 생활 패턴이나 다른 활동예 가족 케어, 학업 등에 맞춰 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러나 이런 협약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며, 그 내용이 노동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협약 내용은 모두 문서화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별근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단시간 근로자는 자신의 경우에 맞는 더 민첩한 작업 스케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휴식 권리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휴식 권리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휴식 권리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 조건은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도 1개월 동안 근무하면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근속년수에 따라 휴가일수가 늘어납니다. 이 연차휴일은 근로자의 희망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필요한 사정으로 인해 휴가를 미루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3 초단시간근로자란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든 근무일에 출근하고 퇴근한 경우 부득정 사유로 결근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유급휴가나 병가 등을 사용한 경우 법정공휴일이나 회사에서 정한 특별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근로자의 날은 앞에서 말했듯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로 나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를 합하여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 분 100에 해당 근무 분 100, 거기에 휴일가산수당 50를 합산하여 총 2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본 임금 1509시간 이후 초과시간 200를, 5인 미만의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각 담당자의 연락처

아래 링크를 접속하시면 고용노동부 각 담당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 전화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시간근로자의 특별근로

단시간 근로자는 특수한 경우에 따라 주 52시간 근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자의 휴식

모든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휴가 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