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계산기 활용법
직장인이라면 거의 모든 한 번 이상은 퇴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퇴직을 해도 늘 잘 모르겠는 게 세금을 비롯해 퇴직금 제도일 텐데요 이번에는 퇴직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일시지급금 혹은 연금을 말합니다. 근무한 기간에 따라 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합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다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 재참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참여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다가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을 하게 되면 무요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재취업이란 아래의 경우입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도 동일하게 매년 바뀝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구직임금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나이, 생년월일, 소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평균임금 등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스스로가 1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지급일수, 총 추측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지만 불인정된다면 실업 수당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90일 이내에 검토 혹은 재검토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이란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을 신고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업상태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노력이란 구직활동, 직업훈령,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자영업 준비 활동을 의미합니다. 혹시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면 원리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도 동일하게 매년 바뀝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위에서 구해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최소 4개월부터 최대 9개월까지의 수급받을 수 있었으나 퇴직일이 201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실업 수당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실업급여의 조건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 제공하는 페이지들을 통해 실업급여와 관련한 명백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요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한 내당사자간 합의에 연장 가능 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급 제한을 걸 수 없습니다. 퇴직 후의 생계를 보장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연관 법규를 확인하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 가능하며, 고용노동쪽 민원마당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계산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도 동일하게 매년 바뀝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하신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