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수당 제도가 5월부터 바뀝니다 고용보험 실업률 수당 제대로 받으려면 확인하세요
1.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협조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금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재고용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 수당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액=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의 하한액도 해마다 바뀝니다.
2차 구직 수당 신청 후기
2차 실업공감 구직활동으로 유튜브 취업특강을 수강하였습니다. 구직활약 외 활동사항에 체크하고, 과정은 취업특강(단기 단체 포함)으로 선택했습니다. 세부내역(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등) 란에는 수강 날짜를 입력하고, 시간은 2시간으로, 수강한 강좌 제목은 ”유튜브 취업특강 [구직 수당 특강] 채용시장 동향 1~4”라고 적었습니다. 첨부 구비서류에는 채용시장 동향 수강 확인서를 작성 후 첨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으로 취업특강(단기 단체 포함)을 선택 후 임시저장을 해두었다가 2차 실업공감 일어날 양식 재검토 후 즉각적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다음 회차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임시저장을 해놓았다가 실업인정일 당일 00:00부터 17시까지 잊지 아니고 전송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지급액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을날부터 12개월 동안 신청 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 임금의 60%급여일수로 산출 되기때문에 개인마다. 지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로 받을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대 일 66,000원 최저 61,568원입니다. 하한액에 경우 현재 해 안 60%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구직 수당 제도의 문제점
구직 수당 부정수급 이슈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2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하다 결과, 부정수급자 269명, 부정수급액은 25억7천만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실업급여를 여러번 끝없이 받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고, 재취업을 연기하는 수급자도 늘어나자, 구직 수당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5.구직 수당 신청 방법
구직등록 (자기가 직접적으로 워크넷을 통해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혹은 수급자격 온라인 교원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등록, 워크넷 () 사회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의 ”홀로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네이버, 카카오 등의 간편승인 및 금융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가 완료되면 우측 상단의 ”구직신청관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신청관리는 구직회원만 이용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직원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핀, 휴대폰, 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구직신청정보에서 ”새 이력서 작성”을 눌러주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 사회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동동영상 교원 시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교원 시작 후 7일 이내로 수료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협조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금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구직급여액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구직 수당 신청 후기
2차 실업공감 구직활동으로 유튜브 취업특강을 수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