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아동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아동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나누어서분할 아니면 함께혼합 사용가능할까요? 최대사용 기간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초회수급자수, 지원금액, 업종별 비율 육아기근무시간 단축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18년 기준 3,820명이며 단축급여액은 156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지급액은 41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으로 20.9이고 그 다음은 보건및사회복지업의 경우 14.7, 도소매업종은 13.4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여성근로자와 임원 저희 회사의 경우 20여년전에 반면에 근로자수가 3배정도 늘었습니다.

회사가 어느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남성근로자가 대부분이었고 여성 임원차장, 부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분이 많습니다.


imgCaption0
임신 중 양육휴직 사용기간 및 분할사용


임신 중 양육휴직 사용기간 및 분할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인지 시점부터 출산 전 휴가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출산 후 양육휴직 사용기간과 합쳐서 총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제1항). 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 남은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액

양육휴직 급여는 양육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위에 따른 월별 지급액을 해당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