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갑작스런 쓰러짐(기초생활수급자 의료지원)

아버지의 갑작스런 쓰러짐(기초생활수급자 의료지원)

오늘은 어제저녁에 너무 정신없었던 일들에 에 관해 적어보려 합니다. 어제 적었던 글에도 그랬듯이 어제는 두드러지게 꿈자리도 안 좋고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고 글을 적었다. 나는 태몽인가? 싶었는데 어제 적었던 큰 강아지는 흉몽이 맞는듯싶습니다. 아무래도 꿈자리가 이상해 꿈 해석들을 알아보았는데 가족 중에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참 묘하게도 오후 5시쯤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 아버지가 몸 상태가 많이 안 좋고 숨도 못 쉬고 거품을 물고 계신다고. 나는 당황하여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다.


지원 혜택
지원 혜택

지원 혜택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80를 지원합니다.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4천만 원 범위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미용, 성형, 간병비등을 제외한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각가의 지원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이하의 경우에는 재난적의료비 70를 지원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이하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60가 지원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재난적의료비 50%를 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한도가 확대되어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지원일 수는 동급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든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유는 제외됩니다. 또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료비도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신청 서류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아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환자, 가구원 각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서 1부 진료비약제비 계산서 및 영수증 1부 입원 및 퇴원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환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미제출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환자본인의 계좌번호 통장사본 1부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1부 구비서류 외 필요한 경우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원 및 외래진료의 모든 질환이 대상입니다. 모든 질환자를 대상으로 1회의 입원진료 비용과 그 치료과정에서 생겨나는 의약품등의 구입비용 최종 외래진료 1년 이내에 같은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00 이하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경우 가구의 소득 수준은 월 건강보험료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재산기준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구의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자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원 및 외래진료 중에 최초 진료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4가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과세표준액은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과세표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며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까지 아래 배너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질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수입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소득하위 50 이하 중심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자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자기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 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합니다. 의료비부담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해질까?정답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범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160만원 초과 발생했을 때 지원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15를 초과하여 발생했을 때 지원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에는 1회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 의료비총액이 가구 연간 소득의 20 초과 발생했을 때 지원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원일수는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산해서 연간 180일까지 지원이 되고,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연간 3천만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혜택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연간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 80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지원한도가 확대되어 금액은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지원일 수는 동급 질환별 입원 및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 수 제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발급받아 공단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