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직 온라인 신청 교육확승인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사 온라인 신청 교육확승인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되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으로 실시되어 수료 후 교육확인증을 발급 받아 교육청 및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사 및 수료증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정된 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는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어린이통학버스 필연적 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영하는 사람과 운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사 시기
안전교사 시기

안전교사 시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새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 운전, 동승 전에 실행하는 교육입니다. 정기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동승보호자가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행하는 교육이며,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사 대상자
안전교사 대상자

안전교사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영하는 사람 운전자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영하는 인원은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인원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교사 확인정 수료증 발급
안전교사 확인정 수료증 발급

안전교사 확인정 수료증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게는 교육확인증이 발급되며, 발급받은 교육확승인을 어린이교육시설,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사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 이상, 시험일 60점 이상 획득입니다. 수료증발급교육확승인을 교통안전교육센터 상단메뉴중 나의교실 rarr 학습법 종료 과정 rarr 수료증 클릭을 하여 출력이 가능하며, PDF 문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전교사 시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사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영하는 사람 운전자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사 확인정 수료증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게는 교육확인증이 발급되며, 발급받은 교육확승인을 어린이교육시설,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