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사용기간, 사용방법
올 겨울철 두드러지게 쌀쌀한 날씨로 인해 난방비가 재빠르게 상승했는데요. 해당내용으로 상처받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에 대해 소개해드릴 테니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합니다. 해당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해서 난방비 절약에 도움이 되도록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내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며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한국 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사용방법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사용방법 신청 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 여러 가지 에너지 사용이 필요한 사람 등 신청 및 사용 읍면동에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구입합니다.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에서 구입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 유의사항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친구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현재 67세 기준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자 현재 8세 기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성난치병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등 국민건강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수급자본인가 부 혹은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소득기준에 맞춰서 채워지는 여부는 아래 글을 통해 철저히 다루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 23년 5월 31일 수 12월 29일 금 하절기 당겨 쓰기 신청기간 23년 5월 31일 9월 30일까지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혹은 담당 공무원 대리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에너지바우처는 이용요금에서 에너지 비용금액을 바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받아서 자신이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여름 시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의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이어야 하며,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 세대원 중 노인 (1958년 이전 출생)·영유아 (2017년 이후 출생)·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 난치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서 월별 지원금액은 아닙니다. 또한 여름 시기 바우처를 겨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겨울 바우처 지원 인상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23년 2월 8일 이후에 적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제외 대상
하지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 및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