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3월의 임금 받아보자)
1월 중순에는 직장인들은 지금 최고조 연말정산 증빙데이터를 준비하느라 바쁘다. 딱히 애정을 안 가지려다가 막상 준비하려니 놓치는 것도 많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포스팅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원래, 이전 년도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음 년의 연말정산 일정이나 안내사항들을 근로자에게 전달하는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여 제공합니다.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말정산은 이같은 경우애 시작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이나 세액공제에 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15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용카드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개별적으로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은 다음에 정리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rsquo;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이 경우,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이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의할 사항으로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공제한도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1,000만원times201,500만원1,000만 원times35375만 원 2 개정 효과75만원 세액감면 증가 개정전 300만원 rarr 개정후 375만원 유의할 사항으로는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데이터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고, 근로자는 2023년 1월 19일 목요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확인 절차 진행 및 자료 삭제 방법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집은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난해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단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같은 경우애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집은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예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이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021년 귀속 연말정산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