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직장인 홈택스 사용방법 (ft 환급금 먼저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직장인 홈택스 사용방법 (ft 환급금 먼저 확인)

그간 연말 정산 시리즈를 작성하여 왔는데, 오늘부로 마지막 시리즈가 되겠습니다. 1탄 5탄까지 보신분들은 잘 따라오기만 해도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제외된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 메뉴 중 민감정보 삭제 안내에서 내용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공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그 모든사람들에게 세전연봉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래표처럼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그 금전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구성하고 있고, 맞벌이가 아니라면 이래저래 한 가족에 몇 명인데, 돈은 한 명이 벌어오니까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개인연금을 가입했다면 연금보험료의 상한액을 설정해서 그 금액을 빼주기도 하고, 집을 한채 샀는데, 대출을 받았다면, 원금과 이자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 그 금액도 빼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통시장 사용금액, 교통카드 사용 금액의 상한을 정해서 번돈에서 빼주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사가 직접 동의만 하면 제출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 질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차가 2개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로는 회사가 간소화 제출 절차에 동의를 했을 경우와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그야말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세금을 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세액공제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는 90가 감면이 되기도 하고, 초교 입학 전 자녀가 있다거나, 보험과 의료비, 교육비초교 전, 초교 내의 교육활동,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한도 연 1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는 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할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 연봉이 3,000만 원인데, 9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그 이상의 금액만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부모를 봉양하신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이고 젊다면, 거의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연봉을 확인하시고 3% 넘는지 안 넘는지를 보시고 서류를 뽑아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매번 잊혀지는 연말정산 방법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부양가족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 동의 연관 부양가족들 대부분 최근들어서는 본인 인증수단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기 소득 세액혜택 자료 조회 전 단계에서 나오는 부양가족 동의 방법의 가이드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 퇴사자는 해당 근무 기간만 선택) 각 공제항목들을 조회합니다.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세액공제를 이어서 진행하자.

1. 근로소득세액혜택 1,733,500원 2. 자녀세액혜택 750,000원 3. 보장성 보험료 세액혜택 120,000원 100만원 x 12 4. 의료비 세액혜택 15,000원 220만원 210만원 x 15 5. 교육비 세액혜택 450,000원 300만원 x 15 6. 기부금 세액혜택 310,000원 세액공제의 합계액은 3,378,500원입니다. 최종결정세액 1,316,500원입니다.

산출세액 세액혜택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12만원 x 12개월 144만원 환급세액은 123,500입니다. 여기까지 최종 연말정산 시리즈를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 공제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그 모든사람들에게 세전연봉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들의 일괄제공 동의만 한다면 회사원들이 증빙서류를 내려받아 본인들이 확인 후 영수증 합쳐 다시 회사에 제출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