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의 서비스 신청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찾아보다가 국세청홈페이지에 실용적인 정보가 있길래 블로그에도 공유하려고 기록해 두는 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의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 안내 – 연말정산종합안내 가 있습니다. 사이트는 아래 여기 들어가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건 크게 많게 없는거같은데 공제대출 대출 가능 금액 같은게 조금씩 바뀐거같다. 주택임차차입금은 전세대출에 대한 내융통성 것 같네요 개정된 사항은 공제한도가 확대된 점 나머지는 동일하며 현행 300만원이 개정되어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바뀐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같은해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근로소득 수입 금액에 관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른곳에 취업을 했다가 또 한번 퇴직을 하고 입사를 했다면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 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약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필요경비가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게 납니다. 소득대출 대출 가능 금액 = 총 소득 * (1-단순경비율) 위 계산식과 같이 업종에 따른 경비율을 총 수입에서 제하여 사업이윤 수입 금액을 산출합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경비율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으며, 2021년 귀속분의 업종별 경비율은 아래 국세청 고시를 참고해주세요. 간편 계산기를 통해서 사업소득금액을 바로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 ☑️ 참고해서 세금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사업자로 간주합니다.
2-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직 연말정산하려면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부모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적용되는 수입이 있다면야 연소득 수입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파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소유 특별공제도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과세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대출 대출 가능 금액 산출 예시
사실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수입이 있다면야 대게 연소득 수입 100만원 이상은 되실거라 기본공제에 거의 포함이 안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낼 정도라면 역시 수익이 한두푼이 아닐테니 마찬가지겠지요. 사례를 통해서 기본공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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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되게 묻는 질문
직장을 두번 옮긴 경우
같은해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근로소득 수입 금액에 관해 연말정산을 마치고 다른곳에 취업을 했다가 또 한번 퇴직을 하고 입사를 했다면 근로소득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근로 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포함)를 제시한 때에는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 수입요금에서 필요경비를 제약 만큼을 연소득에 포함하는데요.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