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공제받으세요
549,482 오늘 101 어제 7,659 교육비 공제율은 15이며, 공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연말정산 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 관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요약
연말정산은 매번 12월 말에 근로자들이 지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제대로 선불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공제 대상자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이며,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스므살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별로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모두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 관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