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자,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항목
2. 교육비 등록 절차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등록되는지를 알면 이해가 더 쉽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아래의 내용을 보길 바란다. 처음 각급 학교 내에서 활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12월 말 정도에 그 해 학부모에게서 수납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자료가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3. 교육비에 반영되는 비용 학교에 돈을 지불 한다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 세액감면 자료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무상이기 때문에 교육비 자료에 반영되는 일반적인 비용은 돌봄 급식비, 돌봄 간식비, 방과후학교 수업료, 방과후학교 교재비재료비는 X, 교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입학 전 1,2월 포함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포함해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를 특별 교육비 세액공제로 1명당 연 300만원까지 15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기에 꼭 공제받길 바랍니다.
증빙 서류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체 기부금 증명서
기부금은 특별세액감면 항목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초과분은 25 공제받을 수 있고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이 모두 해당합니다.
기부금 내역서가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종교단체 기부금 증명서 영수증을 청구해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은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학교 내에서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개인적으로 교복 판매점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모두 공제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교복구입비가 따로 분류되어 있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있지만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 판매점에서 증빙 서류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감면 대상자와 공제금액 한도 및 공제비율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함.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직전년도 1~12월)에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 관련, 본인은 한도가 없습니다. 본인 교육비 총 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500만원의 1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00만원 X 15 75만원이 됩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 당 매년 지출한 교육비의 300만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되지 않는 자료
홈택스가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게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예금 및 연금계좌, 주택자금 및 월세금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에게 지출된 교육비에는 한도가 없어 대학원까지 수업료 전액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의 경우 한도가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 중,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이라면 1인당 연 900만 원으로 제한되며 대학원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에 100만 원 이상일 경우 교육비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는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감면 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비는 최저금액 제한 없이 적은 금액부터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되는 금액부터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취학 전 아동입학 전 1,2월 포함은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다니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기부금 증명서
기부금은 특별세액감면 항목으로 근로소득금액의 10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은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기본공제 대상자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