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환급을 더 많이 받거나, 납부를 덜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절약해야 합니다. 즉, 공제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인적 공제인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절세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과제표준을 줄이는 공제로 소득자체를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책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포함합니다.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를 통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진 내용 정리 카드공제 부분1. 2022년 하반기 대중요통 요금에 한하여 올해만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80로 상향. 상반기 금액은 원래대로 40 대중교통에 택시는 제외됩니다. 2. 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 2022년 카드 사용액이 2021년 카드 사용액에 비해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근로자들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가 적용기본 공제한도와는 상관없이 추가 공제 한도 연 100만 원3. 전통시장 사용액 증가분 추가 혜택2번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혜택과는 상관없이 올해만 한시적으로 2022년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 전통시장 사용액보다.
5를 초과한 근로자에 한하여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율 20를 적용합니다. 공제한도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적용. 연 100만 원 안에 합산됩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금혜택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금혜택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금혜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지출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와는 달리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금혜택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 세율이 곱해져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나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혜택을 받는다. 자녀세액공제는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첫 차례 유형인, 자녀기본 세액 공제는 기봉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미포함의 자녀 수만큼 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란 해마다 수입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며 20살 이하인 자녀입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을 공제받으며, 3명 이상의 경우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