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한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 국세청 경정청구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란? 오늘 알아볼 부분은 위에 빨간색 부분인 장애인 공제 입니다. 실제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암환자, 중풍환자, 치매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이 해당됩니다. 의료비의 90를 감면받는 산정특례대상자와 겹치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산정특례 대상자는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절대 국가 장애인 1급, 2급,3급등이 아닙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소득을 합친 게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인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있습니다. 1번6번까지 같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며,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등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모두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쳐서이 2천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및 비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를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가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내용은 제3호가 되어야 하며 장애예상기간은 비영구적으로 체크되어야 하며 5년 기준입니다. 용도는 소득공제 신청용 이어야겠지요.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진료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진료 없이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은 무료이거나 1,000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죽은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인 경우 죽은 연도까지 기본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고 장애인이라면, 나이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해당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의 장애인과 증명서류
중증환자의 경우는 의사 판단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장애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이 의사의 소견이 항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면 장애인 증명서를 1년 단위부터 영구적으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장애인과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 아니면 가족이 있다면 주치의를 통해 연말정산 장애인 증명서 발행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가지 꿀팁 지난 장애인공제 한퀴에 받기
지난 기간의 장애인공제를 못 받으셨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장애기간은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이전 기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사용 목적 같이 받으세요. 총 2장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2018년부터 2021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실을 몰라서 공제를 못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증명서를 2장 받아야 합니다. 2018년2021년까지 장애기간이 기입된 증명서 한 장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장애기간이 기입된 증명서 한 장, 이렇게 총 2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부분은 홈택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을 누르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 8가지 종류
여기에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등 소득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산정특례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증명서 발급방법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은 평소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진료를 보는 병원의 진료과에 가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