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란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정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근로소득요금에서 즉시 차감되기 때문에, 소득액이 높을수록 혜택이 큽니다. 세액공제항목은 근로소득요금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닌, 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추가공제란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에 해당할 경우 추가해 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인공호흡기 환자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lsquo;세법에 따라 장애인rsquo;으로 분류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lsquo;장애인증명서rsquo;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았다면, 다른 소득액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 시 제외되는 분리과세 소득의 예를 들자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등등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추가공제 요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추가로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요건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이며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으로 기본공제 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재대상 직계비속 혹은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는 연 100만원 공제 됩니다.
이때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되며 한부모 공제를 처음 적용합니다.
동거 요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연관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그 밖의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동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일시 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기본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1년기준 150만 원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기본 공제 대상은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생계 요건을 검토하여 연말정산받을 근로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공제 대상 부양가족은 해마다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임대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을 다.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의 경우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스 입력
나의 메뉴연말정산자료공제자료 등록 선택 2022년 조의를 클릭하시면 나의 정보가 뜹니다. df파일 클릭하고 홈텍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등록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비번이 필요합니다. 상단의 기본공제에서 본인체크, 남편이 새 대주이므로 난 새 대원으로 체크, 부녀자 체크, 난 세법에 따라 장애인이므로 장애인 체크하기 인적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특별공제 등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나의 메뉴의료비지급명세서등록, 기부금명세서등록, 연금저축공제등록 클릭하여 내용확인합니다.
그 후 연말정산정산자료공제등록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공제 클릭하고 출력합니다. 자필로 서명하고 제출합니다. 밑에 추가 자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 요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연관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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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메뉴연말정산자료공제자료 등록 선택 2022년 조의를 클릭하시면 나의 정보가 뜹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