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맞벌이부부 육아휴직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맞벌이부부 육아휴직시)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의 소득과 세액공제를 확인하려면 먼저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맞벌이를 하다가 한쪽이 휴직을 해서 육아휴직수당만 받게 된다면 근로소득액이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외 그 외 소득액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줄곧 맞벌이를 해오던 부부는 실수로 깜빡할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뿐 아니라, 근로소득액이 없는 기간에도 소비는 열심히 했을 테니 소비에 대한 공제도 받아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국세청에 질의했고, 다음과 같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력교정용으로 맞춘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경우 한 명당 50만 원 한도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현금 결제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해서 서류를 12월쯤 제출하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다보시면 익숙하지 않다보니, 복잡하고 어렵고 번잡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여유있게 미리 안경점에 가서 이야말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시력교정용이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뭘까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를 하여서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 자격 요건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해당되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나이와 소득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들을 위해 근로자 스스로가 지출한 의료비에 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뜻 입니다.

즉, 근로자 본인은 물론, 요건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배우자 등도 의료비 세액공제 적을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에 대하여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대상액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액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x 15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 년 동안 4천만 원의 총 급여액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올해 총 15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고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급여액 4천만원 연간 지출내역 총 의료비 150만 원 총급여액인 4천만 원에서 3는 120만 원이며, 지출한 의료비는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30만 원입니다.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신용카드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몰아주기 계획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스스로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배우자 기본공제로 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남편과 아내의 경우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이용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을 고려해서 미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한 후에 지출을 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절세전략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보장성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체크해 보세요. 또한, 근로자 스스로가 계약자이더라도 계약 당시 주피보험자를 근로자 본인으로, 종피보험자를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로 설정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할지 세세히 체크하고, 연초부터 지출계획을 미리 세운다면 누구나 절세를 위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경 콘택트렌즈

안경이랑 콘택트렌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정말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기본공제 대상자는 뭘까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대상자도 알아봤으니, 실질적인 의료비 세액공제액, 얼마큼 공제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