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2023년 계묘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면 늘 준비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등이 있습니다. 그중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카드사용액에 관하여 공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일 경우,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로 사용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하여 공제혜택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을 보고 아래 세율 표를 기반으로 한 세금을 떼어가게 됩니다. 즉, 소득에서 세금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봉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구해야 해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 있다고 하자. 이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4,600만원8,800만원 구간에 속해있다고 해서 582만원96만원50004600만원의 2467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 직장인이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하면,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실제로는 다른 공제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번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를 요약하면 세금과세표준x세율 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앞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매년 개인의 소득금액이 모두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매년 벌어들인 총 수익이 1억원이라 하더라도, A의 소득세를 산정할때는 ”1억원X세율”이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A의 매년 급여가 1억원이라 하더라도 여러 정책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일정한 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줍니다.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라거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 그리고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과 같은 납부금액은 제외하여 줍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높이는 팁
일상 지출을 카드로 처리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지출을 카드로 처리하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공제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식료품, 교통비, 의료비 등 일상 지출을 카드로 할 경우,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특별추가공제 항목 활용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공제율이 40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생활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매년 사용액 계획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카드 사용액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지출을 카드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및 실제절약률
그럼 이제 진지하게 차이를 계산해보도록 하자. 여러분은 이제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고, 일년에 1,400만원의 카드결제를 했다고 하자. 체크카드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확인해보시면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는 30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쓴 돈 모두에 관하여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 총 급여연봉의 14이 넘었을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비는 4000만원의 14인 1000만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신용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times 15 60만원 체크카드로 1400만원을 소비하였으면 400만원 times 30 12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몰아주기 방법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볼 때,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순 없고,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를 하고자 한다면 가족 구성원의 연봉과 총급여액을 확인한 뒤 절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가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카드들을 한 달 평균으로 내보고, 일을 하고 있는 가족구성원 형제, 자매 제외들의 총급여액의 25 금액을 계산해서 비교해 봅니다. 조금은 총급여액이 더 적은 가족 구성원의 카드를 이용해서 주는 것이 맞지만, 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한 카드사용액이 있을 경우에는 급여액이 더 큰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국세청에 의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번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높이는
일상 지출을 카드로 처리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지출을 카드로 처리하면 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