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라섹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라섹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을 시리즈로 게시물 하고 있는 요즘, 더 돌려받을 것이 없는지 매의 눈길로 체크하다가 의료비 공제가 눈에 들어왔다. 사실 의료비는 운 좋게도 평소 감기 한번 잘 앓지 않는 우리 가족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는 공제 항목이었다. 하지만 얼마전 남편이 안경을 새로 맞췄던것이 기억났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가 소득이나 나이제한 없이 근로 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관해 공제해 주는 제도였던 것이 기억나서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보고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의료비는 특별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마다 7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받을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이나 나이제한이 없이 지출한 의료비에 관해 공제해 주고 기본 공제율은 15인데 말로만 설명하면 어려우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해서 준비해요
이것만 기억해서 준비해요

이것만 기억해서 준비해요

거의 모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내역들이지만, 확인이 어려운 내역도 있으니 만일 직접 준비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병의원과 약국등에서 받은 진료비 아니면 약제비 납입 확인서 2. 안경사 아니면 보청기 구입 확인 영수증 3. 병의원과 약국등에서 받은 난임 시술비 영수증 4. 산후 조리원 영수증 의료비 공제에 덧 붙여 보험료 연말 정산에 관해서도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한 해동안 지출한 보험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 그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12이고 한도는 해마다 100만원입니다. 만일 매달 보장성 보험료로 10만원을 지출했다면 산출 세액에서 14만원을 공제 받을 있습니다.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요건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요건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소득요건

1, 부양가족의 수입이 2020년 1년 동안 1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을 하고 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2, 부모님에 에 관해 타인이 부양하면 안 됩니다. 맞불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수입이 많은 쪽으로 모든 것을 몰아주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입이 많은 사람을 소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 데 수입이 높은 사람의 경우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

1 연말정산 결과 미리 보기 서비스 올해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예측되는 소득공제액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제 더 이상 얼마를 환급받고 토해야 되는지 초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용카드 추가 소득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에 에 관해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3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하나하나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소득공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선글라스 외의 안경은 착용해본 적이 없지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의 보편적인 목적은 액세서리용이 아닌 시력 보정용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살펴보시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해 장애인의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죠.

안경, 렌즈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이기 한데 안경은 저렴한 제품보다는 좋은 물건을 즐겨찾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의 상표 안경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시력보정에 좋은 렌즈를 사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 보니까 안경 쓰는 사람들과 고충을 알겠고, 안구신체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렌즈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도 세액감면 가능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안경이나 렌즈처럼 시력교정용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당당히 세액감면 가능합니다. 시력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15의 환급이 가능하고,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 역시 이에 포함이 됩니다.

병원과 방법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라식 및 라섹의 평균 비용은 약 150만 원 선입니다. 활용하는 레이저 장비와 병원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라식 아니면 라섹 수술 이후 세상이 맑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것만 기억해서 준비해요

거의 모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한 내역들이지만, 확인이 어려운 내역도 있으니 만일 직접 준비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1 부양가족의 수입이 2020년 1년 동안 1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1 연말정산 결과 미리 보기 서비스 올해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예측되는 소득공제액까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