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21번 총 급여에서 22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23번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23번 근로소득금액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근로소득 최종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란 소득세법 제20조 1항에서 정하고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란?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관해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이 1,500만 원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4,000만원의 25 1,000만 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 1,500만 원 초과 사용분 1,500만 원 1,000만원 500만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공제적용 금액 500만원 위 가정과 같이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각 이용수단별로 공제율이 상이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초과이용금액의 15까지 공제가 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22번 근로소득공제
2 22번 근로소득공제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대원칙이기 때문에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주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내 신체를 갈아넣어서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총급여액에 따라 정한 산식으로 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앞서 총 급여 항목은 소득세법 20조 항이었다면,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20조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받는 급여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받게 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고용주가 주기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구성되며, 세율은 근로소득자의 연마다 소득액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마다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며, 주민세는 근로소득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용주로부터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신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정보, 공제 및 적용세율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5,000만 원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1,250만 원을 넘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500만 원이 카드 사용 금액이라 했을 때 1,250만 원을 초과한 만큼이 카드 소득공제에 연관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1,250만 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넘겨야지만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 소득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보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미리 보기 하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를 좀 더 현명하게 받기 위해서 10월부터 진행되는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본인의 소비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부터 9월까지 이용한 금액을 홈텍스에 제공하고 10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할 금액을 예측하여 입력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환급금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미리보기를 진행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무조건적으로 조회하여 하반기 소비를 계획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관해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의 원천 징수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급여에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