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조건, 공제항목, 공제율은 얼마일까
의료비 공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 지출액이 근로자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의 3 이하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이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원이라면, 5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수준은 공제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금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항목
▷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나 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혜택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근로자가 매년 의료비를 300만 원 지출한 경우 180만 원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 4000만 원 times 3 120만 원 180만 원 총 임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한 번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금혜택 한도는 연 700만 원이나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임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한 번에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출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금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나 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혜택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공제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