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실손보험(실비보험)
의료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 소득금액요건 제한 없음이 대상이 됩니다. 인적공제와 달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이 없기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적용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700만원 입니다.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등은 한도 없이 전액 세금공제 됩니다.
V. 기타
1. 자녀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부양가족 보장성 보험 2. 출산한 자녀는 인적 기본공제 O, 출산공제 O, 자녀세금공제 X15만원, 7세 이상인 듯합니다. 틀렸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3.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처리 가능하니, 한 사람이 다. 결제해서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의료비의 총 보수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 산후조리원 비용은 15 세액 공제 1. 요건 총 보수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산후요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산후 관리 결제 등은 해당 안됨,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2. 제출서류 홈택스에 뜬다면 필요없고, 뜨지 않는다면 조리원에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하기 3. 참고사항 1 미리 결제해도 실사용 년도 기준결제 날짜 기준 X 2 주민세 포함 33만원 절세 가능 3 국세청 자료 외 별도 제출 의료비 영수증은 의사나 병원 도장, 환자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철저히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외조부모님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외조부모님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이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소득공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선글라스 외의 안경은 착용해본 적이 없지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의 일반적인 목적은 액세서리용이 아닌 시력 보정용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살펴보시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해 장애인의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죠.
안경, 렌즈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이기 한데 안경은 저렴한 제품보다는 좋은 물건을 최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의 브랜드명 안경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시력보정에 좋은 렌즈를 사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 보니까 안경 쓰는 사람들과 고충을 알겠고, 안구신체의 중요성을 느껴지고 있습니다. 렌즈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절세tip
맞벌이 부부간 의료비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가능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는 소득제한, 나이제한이 없어서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액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V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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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에 포함.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세액 공제 자세히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