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요건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연말정산이 오픈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기본공제대상자 추가된 분들의 경우 가장먼저 기본공제 부양가족을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도 가능하고, 아래와 같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라던가, 신용카드등의 내역을 소득 및 세금감면 자료 조회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의 김xx님은 제가 최근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한 분인데요, 추가하기 전에는 자료에서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공제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2 배우자가 있는 여성 중요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것, 부녀자 공제는 본인이 부녀자 공제 해당인 경우 본인이 신청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남편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입니다. 어머니가 부녀자 공제에 해당합니다. 하더라도 자녀가 신청할 수 없는 공제인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예 총 급여액 4,000만 원인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120만 원 이하로 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150만 원을 썼다고 가정했을 시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고,30만 원 X15 45,000원이 의료비 세금감면 금액이 됩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어버이 수입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또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정보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과거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대부분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빼고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근로자 본인

공제 한도에 제한이 없고 별도 요건이 필요하지 않음공제 항목 대학교 등록금,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등

* 근로자 본인의 자기 계발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 가능*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본인 것만 해당하고 부양가족의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근로자 본인이 상환하는 것은 공제 항목에서 제외되며 또한 상환 연체이자도 공제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추가공제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살 이하가 있는 자의 경우, 추가 공제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중복인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나는 이 중에서 부녀자 공제가 가장 헷갈렸는데, 이제 약간 정리가 된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추가공제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종합소득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50만 원 공제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은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살 미만 직계비속 등이 있는데, 이는 위의 이전 글 참조.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15

공제 대상 금액총급여의 3가 초과하는 금액의 총합계에서 세액 공제율인 15를 곱하면 되는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어버이 수입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