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자녀 어버이 부양가족 등록 요건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자녀 어버이 부양가족 등록 요건 정리

연말정산 인적공제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물가가 비싼 편이어서 웬만한 수입으로는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기가 힘겨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해 기초 생활비 등을 감안해서 일정액의 인적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에, 배우자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공적연금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을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요 인적공제를 적용할 때 연도 중에 혼인을 한 경우와 이혼을 한 경우, 부양가족 중에 자녀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죽은 경우 등 여러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에 관하여 부양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IRP DC
확정기여형 IRP DC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저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 결론적으로 해마다 일하는 만큼 퇴직금이 쌓이게 됩니다. DB형은 일반적으로 퇴직일로부터 평균 3개월 전 급여로 월 급여액을 산출하여 근속연수에 곱하여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DC형은 매년마다. 쌓이는 퇴직금을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계좌를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투자 성과에 따라서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아니면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 할 경우 1개월치 월급을 적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해마다 1회 이상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 아니면 적립해주게 됩니다.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회사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년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확인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므로 형제자매 중 1인만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현실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간에 다툼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현실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 금융통장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 현실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현실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을 하며, 직전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공제를 받습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2000만원 기준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해마다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해마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가능 분리과세 대상 초과금액부터 100만원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해마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어 갈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중복 등록도 유의해야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자녀를 각각의 부양가족으로 중복 등록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중복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둘인 맞벌이 부부는 자녀 한 명씩을 각각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등록 시 소득액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등록시 부부 중 소득액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서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적용 세율이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집중되게 해야 높은 세율이 연관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기여형 IRP DC

DB형은 저희들이 흔히 이해하는 퇴직금이라면 DC형의 경우는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중복공제 여부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해외주식형 ETF는 2000만원 기준 해외 주식은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해마다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해마다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