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요 내용(소득유형별 구분,인적공제,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요건,공제항목별 정리)

연말정산 주요 내용(소득유형별 구분,인적공제,소득종류별 소득금액 요건,공제항목별 정리)

계속 근로자가 아닌, 회사를 옮긴 경우,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혹은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근무지가 두 곳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입사하거나 퇴직 등 이런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필요한 정보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 종 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별로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주 근무지에 제출하셔야 하고,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해당 연도 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 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나요?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 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달을 선택하면 근무 기간 데이터를 월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과 독립적으로 매번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자료집은 조회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매번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3년 연말정산에는 기존과 달라진 점들이 있는데요. 1. 대중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20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관해 한도 100만원 내 20의 소득공제됩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217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세금 환급을 바로 받고 싶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과정은 경정청구와 비슷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연관 증명서류 등 자신이 연말정산에서 빼먹은 자료들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면 회사에서 국세청에 제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눌러 데이터를 내려받은 뒤 소득세액혜택 데이터를 조회하고 내려 받으면 됩니다.

그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한 뒤 경정청구 작성 옆에 있는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의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근무처별 소득명세를 클릭한 뒤 연관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신고서를 확인해 수정사항이 있다면야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한 뒤 인적공제나 보험료 공제, 등등 공제 등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