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핵심, 최대로 돈 돌려받는 법, 사회초년생을 위하여

연말정산 준비 핵심, 최대로 돈 돌려받는 법, 사회초년생을 위하여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올려두신 분들은 부모 부양가족 공제를 어떻게 하면 절세 효과를 볼수 있을까 고민하실텐데요. 연말정산 부모 공제부양가족 소득공제,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하여 지금부터 제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하려면 아래 사항중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로우대자70세이상일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이 추가되며 장애인일 경우 1명당 연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 됩니다. 아래 해당상이 있다면야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만70세이상1952년12월 31일 이전출생자 1명당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로 100만원 공제 장애인에 해당하는경우 장애인 추가공제로 1명당 연 200만원 공제 만약 배우자,자녀,부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초과 하는 공제액은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기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기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의료비 공제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만 되는지, 아니면 인적공제는 못받지만 의료비만 끌고 올 수 있는지 등등 설왕설래가 많죠 최근 시기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 처럼 의료비는 소득기준이나 나이제한 같은게 없습니다. 기준이나 요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세금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즉,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이 아니더라도소득이나 그 외 요건때문에 탈락,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스스로가 지급해야만 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 장애인 공제받기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암, 중풍, 난치성 질환 등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암, 중풍, 백형병, 만성신부전증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야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리한 쪽으로 공제 몰아주기

만약, 함께 사는 아버지가 수입이 있고 어머니와 동생이 수입이 없는 경우, 아버지와 자신 중 절세효과가 높은 유리한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공제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중복 공제를 하지 않도록 무요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만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저는 국세청에서 조회한 데이터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혹시 몰라 의료비 내역만 내려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내에 의하면 2달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행복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환급금이 입금되면 추가 후기 작성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부모 공제 금액

부모 공제 소득 요건이 충족되면, 1명당 연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기가 공제받을 수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의료비 공제는 누구까지 가능한가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