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연말정산 토해내는 경우)
직장인들이 가장 대기하는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그러나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 세액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사례로 보는 추가 환급 종류 연말정산 기간이 도래하면 대부분의 근로자는 기업 자체 시스템 혹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곤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법률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육 확대뿐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기존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 공제한도가 100만원 확대되었습니다.
대중대중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대중교통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비슷하게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대중대중교통 지출액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대중대중교통 전체 사용 금액에 관하여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3.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전에는 총 급여액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자의 경우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예금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독립적으로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 초과자의 경우 12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법률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감면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는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체계적인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2024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식대 과세 면제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되며 월세 세액공제율도 15 및 17로 상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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