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과 지급(보상) 시기는
포괄임금제도란?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정하여 매우러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합니다. 일용직이거나 잦은 외근 탓에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근로계약시 미리 정한 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당초 취지와 달리,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덜 받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도 합니다.
포괄임금 속에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이 모두 포함돼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자는 포괄임금을 받고서 불이익인 부분은 따져볼 수 있어요. 추가 근무를 포함한 월평균 소정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포괄임금에 이를 나눠봤을 때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받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차 증가 일수
1 연차발생기준 취업 후에 1년이 되기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취업수 1개월 이후에 1일의 유급휴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 발생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한다면 1일의 유급휴가 주어짐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에 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25일 연차발생 기준은 1년차부터 15일이 주어지고 2년마다.
1일씩 연마다 증가합니다. 위의 연차 증가일수표를 보시면 빠르신겅요. 이런 방식으로 1일씩 증가하여 연차일수 최종 갯수는 25일까지입니다. 25일까지 주어지면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입사후 21년차가 되면 증가 연차일수는 그대로입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출시한 회사는 근로자가 휴일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차 권고 연차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합니다.
2차 권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근로기준법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에 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회사에서 유급 휴일을 지급하는 것을 연차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월차라는 말도 했었는데 지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차로 규정되었습니다.
회사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은 다릅니다. 직원들에게 “저는 0월0일에 연차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권한이 연차인데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월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마다 회사가 바쁘고 중요한 날에만 사용하면 눈치가 보입니다. 잘 조절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겁니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에 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윤리 등에서 정하는 기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거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어요.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증가 일수
1 연차발생기준 취업 후에 1년이 되기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