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기준 알아보기
휴가를 받았는데 미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쉬지 않으면 그에 상당하는 수당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으므로 근로자라면 연차 개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 계산기를 사용해 휴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연차 발생기준은 어떠한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계산기를 알아보기 전에 연차는 어떠한 방안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연차 개수가 궁금하실 겁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023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를 받았는데 미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정기 상여금, 명절 상여금, 교통비,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를 입력하고 1주 근무시간, 보수액 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연차수당이 자동 계산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월 소정근로시간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가정과 하루 근무일수, 그리고 남은 연차일수를 곱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월근로시간이 209시간,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 잔여 연차일수가 10일일 경우에는 {(300만원/209시간)*8시간}*10일이 됩니다.
이렇게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도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어서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노동ok를 입력하면 여기에서 임금과 쉬는날에 대한 각종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일수
연차유급 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는 최대 11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 휴가는 1년의 근무를 마친 다음날 혹은 1개월의 노동을 마친 다음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발생합니다.
근무 1년이 지나게 되면 매달 1일씩 연차유급 휴가를 받는것이 아니라 한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은 다음날부터 15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25일까지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년까지는 15일, 그리고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10년 근무시에는 총 19일의 연차가 생기고 20년 근무시에는 24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V 이곳에서 잠깐
자, 우리는 1년간 열심히 근무해서 총 11개의 휴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1년 차 근로자는 기초 15개 연차가 생성된다고 배웠죠.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24년 1월 1일은1년간 근무하느라 수고한 근로자에게연차 15개가 생성되는 날입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 1년 미만 때 받은 총 11개의 휴가 기간에 더해 1년마다. 생성되는 기본연차 15개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총 26개 지급 Q. 만약 근로자가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결근하지 않고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A. 1년이 되는 시점인 24년 1월 1일에 보유한 연차개수는 총 26개가 됩니다.
입사일 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원칙입니다. 1년 미만 아니면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한 달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2018년에 개정된 법입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매해 1일씩 추가로 연차가 주어집니다.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휴일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첫 번째 연차발생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부터 다시 1년이 되는 날까지를 두 번째 연차발생기간이라고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 제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연 사용촉진 초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연차휴가 촉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휴가를 소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일수
연차유급 휴가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시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