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고 계산기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쉽게 말해서 실직 후 재고용 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이력이 있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나서 재취업할 때까지 수입이 없어서 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직장을 들어가게 될 때까지 생활비나 취업활동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둔지 12개월이 지났다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면 퇴직한 다음 날이라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방법
PC 조회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및 로그인하기 PC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 먼저 근로 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을 해야합니다. 상단 로그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공인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등으로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명세서 누르기 로그인 후 화면을 보시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 사업장, 의료기관, 개인별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항목을 보시면 회사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개인별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휴업급여 청구, 산재환자 정보조회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2차례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누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사업의 이행체계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업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 수행체계를 구성합니다. 이를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1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정책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일을 구체적으로 집행합니다. 3 보험가입자사업주와 수급권자재해근로자, 유족, 실직근로자 등는 서로 고용관계이며 보험가입자는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수급권자는 보험실업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 논의
TF에서는 가장 먼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이 논의될 전망으로,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보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징수하고 있었는데 소득액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징수하기 까다로웠습니다. 이에 사업주의 신고가 아닌 국세청의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과 보험료 징수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정보를 통하여 경영자 신고 누락 등으로 적용을 받지 못하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근로자도 찾아낼 수 있고, 현재 고용 형태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복잡하던 운영 방식도 소득이라는 통일된 기준을 활용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입니다.
지급액 및 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이곳에서 평균 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산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월급이 200만원인 김미자 씨가 7월 31일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3개월 동안 그 사람이 받은 임금은 600만원이 되고, 3월 간의 총 일수는 92일5월 31일, 6월 30일, 7월 31일이 됩니다.
6,000,000 원 92일 65,217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요. 이곳에서 이 금액의 60 이므로 39,13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방법
PC 조회방법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사업의
산재 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업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 수행체계를 구성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
TF에서는 가장 먼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방안이 논의될 전망으로,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보수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적용하고 징수하고 있었는데 소득액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징수하기 까다로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