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액, 모의계산 알아보기
양육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 산정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글에서 자기가 양육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있는지,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휴직 급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양육휴직 급여는 근로자 보호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며,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기간은 현재 12개월입니다.
자녀 1명당 12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총 24개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 휴직 사용 역시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bull 일반 육아 휴직급여 bull 양육휴직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아니면 순차적으로 양육휴직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부모 각각의 양육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1년 차 양육휴직 정보
대부분 아는 것과 달리, 어린이 1명당 아빠, 엄마 개별적으로 1년씩 쓸 있습니다. 전에는 둘 중 한 명만 사용 가능했음, 세상 좋아짐블로그나 검색 시에는 최신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꼭 관련 정부 홈페이지 등을 직접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2023년 3월 2일, 딸내미의 초교 입학식과 함께 2주간의 초교 입학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에서 복리후생으로 제공되는 초교 입학 휴가우리 회사는 유급 2주 소진 후, 무급 2주로 총 4주 사용할 있습니다. 더 대기업인 친구네는 3개월 무급이라고 한다보통 유급 2주를 사용하고, 무급대신 자신의 휴일을 이용하여 월급은 보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간의 아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 소중했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양육휴직 급여 지급정지 사유
근로자가 양육휴직 급여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양육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양육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및 개인일을 통한 소득 아니면 일을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 정지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지급액
양육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임금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양육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월단위로 지급받은 금품과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양육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외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이 양육휴직 종료 후 복귀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단 양육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입니다.
양육휴직 급여 지급액
지금까지 양육휴직 급여의 계산 방법과 지급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육휴직 급여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월 최대 200만원, 월 적어도 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평균임금과 양육휴직 기간을 확인하여 양육휴직 급여를 제대로 계산하여서 받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양육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임금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 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양육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년 차 양육휴직 정보
대부분 아는 것과 달리, 어린이 1명당 아빠, 엄마 개별적으로 1년씩 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지급정지
근로자가 양육휴직 급여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양육휴직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