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병원비와 각종 혜택
지난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1종 의료급여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과 병원비등에 철저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상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의료혜택, 병원비부담이 1종보다. 2종이 더 나가는 것 뿐입니다. 당연히 생활하는데 2종보다. 1종이 더 힘들고 생계가 곤란하니 더 많은 의료혜택을 주는 것 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의료급여 2종 의료혜택과 병원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는 기준중위 소득의 40이하 소득인정액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입이 위의 표 안에는 들어가야 기본저긴 의료급여1종 2종의 자격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본인 소득을 입력하시면 계산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자격요건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해봐야 합니다.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을 부양의무자라고 하는데요. 말그대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혹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가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로서 부양능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소득과 재산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부양능력에 관련해서 필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미혼인지 기혼인지, 자녀가 아들인지 딸인지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의 고려사항산정방식이 다릅니다. 분명한 내용은 다음 관련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원 대상
보일러교체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지자체의 예산이 남아서 보일러교체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지자체에 정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환경표지 인즈을 통해 친환경 보일러로 확인된 가스 보일러가 대상 입니다. 중앙 난방을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요구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도 자격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도시가스LNG 공급지역만 해당이 되며 가정용 보일러 1종, 2종 인증제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자격
1. 국민깇생활보장수급자 2. 시설수급자, 희귀질환자, 근로무능력가구, 중증난치질환자 3. 행려환자 4. 이재민, 노숙인,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5. 중요무형유산 보유자 위의 조건중에서 한가지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의료급여 1종이 됩니다. 의료급여 2종수급자는 의료급여 1종수급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입니다. 정부지침에는 사실 이렇게 나와있지만 알아보니 조금 헷갈립니다.
정확한것은 복지로 문의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급여입니다.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의료급여 병원비 본인부담금
병원비 본인 부담금은 1종과 2종 비교하기 쉽게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의료기관은 병원과 종합병원이고 3차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써 대학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2급은 외래로 진료볼시 2차의료기관과 3차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들은 조금 더 규모가 큰 3차의료기관을 선호합니다. 어차피 본인부담금이 같기 때문입니다. 외래진료비는 CT나 피검사등 검사항목에 따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이 나올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이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에 따라 2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50를 보상해줍니다. 입원은 1차부터 3차의료기관까지 모두 동일하게 10의 자기부담금 입원비가 들어갑니다.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입원비가 따로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240일 이상 입원하면 연간 1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은 약값도 500원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처음 부양의무자 조건을 만족해봐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보일러 교체 지원금 지원
보일러교체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종자격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