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많이 썼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대상자인지 확인 방법(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의료비 많이 썼다면 국민건강보험 환급대상자인지 확인 방법(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이번 글에서는 작년에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심평원이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이중 혹은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절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자신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금은 국가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기준에서 본인의 의료비가 상한금액을 초과하였을 시에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정해져 있고 가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을 넘을 시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 소득마다.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

의료비 환급금은 이미 납부했던 의료비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 되돌려 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자에 포함될 때 의료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어야 됨 가구원본인 포함의 재산이 5.4억원 이하 이어야만 됨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보다.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금 환급 적용 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나뉘어지는데 환급금의 경우는 사후 급여 정산 형태로 발생됩니다. 사전급여 동일요양기관 의료비 총액 780만원 2023년 기준 까지만 환자 부담 초과금 공단이 병원 의원 지급 사후급여 여러병원 의원 약국포함 진료비가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이 환자에게 초과금 환급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 의료비 환급 대상 자격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진료비가 소득 분위에 의해 국가에서 정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어섰을 경우 초과금 만큼 환급 받으실 수 있으며 위임장을 제출하신다면 가족도 대신 위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방법

15771000 번으로 유선 전화해서 문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집 주변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대상자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가 갑니다. 순차적으로 발송되니 급속도로 확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서 소개해드린 방식으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자 신청 및 방법

1. 포털 사이트에 국민건강보험 검색 2. 민원 여기요 항목 중에서 개인 민원 선택 3.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4.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5. 자신이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기 누르고 절차대로 완료하면 끝 정말 간단한 방법이고 돈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만 간단히 하면 신청과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이 글을 읽고 어려운 편견을 깨고 좀 더 쉽게 의료비 환급 신청과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의료비 환급금은 국가에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기준에서 본인의 의료비가 상한금액을 초과하였을 시에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의료비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보험료 등에 따라 정해져 있고 가입자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건강보험료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을 넘을 시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 소득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

의료비 환급금은 이미 납부했던 의료비에 대한 추가 비용에 대하여 되돌려 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되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자에 포함될 때 의료비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어야 됨 가구원본인 포함의 재산이 5.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