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수급기간, 신청방법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수급기간, 신청방법

2024년엔 실업급여 내용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하한액에 에 관해 알아볼게요 부정수급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재취업을 대비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집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가. 구직급여 나. 취업촉진수당 조기재고용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다.


부정수급 유형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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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부정수급 유형은 취업촉지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법인 사업자 등록일과 겹친경우 부정수급 우편물을 받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이 법인 사업자 등록일과 겹친 경우 날짜를 착각했다고 진술서를 보냈는데도 120만원 넘게 다짐 통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 과징금 및 노동쪽 조사가 나오고 최악인 경우 고발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 신청 조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되는데요. 아래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그만두기 전 18개월 중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합니다. 2 비직접 자율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3 적극적인 재고용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상태인 경우 하지만 직접 자율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거나 심각한 귀책사유로 해고가 된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2023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 적어도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이므로 1일 최대 66,000원, 적어도 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재취업의사를 밝혀야 하는데요. 코로나가 심했을 때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구직활동이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구직활동 조건도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됩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범위와 웹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수급 기간은 그만둔 날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즉 회사를 그만두고 12개월이 경과되면 실업급역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퇴사를 하고 5개월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면? 소정 급여일수최대 270일이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 후 11개월 째에 신청하게 된다면 수급기간 12개월 중 1개월만 남은 상황으로 1개월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신청방법을 확인해 두었다가 이 같은 불이득 없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이해서는 이직인증서와 자격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제출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회사에서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퇴직 이후에는 서류 요청이 어렵거나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수급받을 수 있기에 신청일이 늦어지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감액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수급자는 아래와 같이 감액이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발생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0.2 추가 보험료 납부 정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가는 중이니 부정수급에 관해 인식하고 부정수급하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야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알바를 하는 등의 근로 활동을 잘못하다가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에 관해 더 분명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수급 유형 알기

이 외에 부정수급 유형은 취업촉지수당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경우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신고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는 퇴직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은 120일에서 270일 동안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